제 1 장 총 칙
- 제1조 (명칭)
- 본 학회는 “사단법인 한국국제경영관리학회”(이하 '학회'라 한다)라 한다. 영문으로는 “Korean Academy of International Business Management"(약칭 : KAIBM)라 표기한다.
- 제2조 (사무소의 소재지)
- 본 학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또는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써 지방에 주사무소와 지부를 둘 수 있다.
- 제3조 (목적)
- 본 학회는 국제경영학 중심으로 다양한 학문영역 간 학제적 연구를 활성화하여 국가 경제정책의 학문적 기반을 마련하고 기업경영의 실무적 지침을 제공함으로써 국가경제 및 사회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4조 (사업)
- 본 학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학술발표회와 연구회 개최
2. 학술지 및 기타 간행물의 발간
3. 국내·외 관련 학술단체와의 교류
4. 산학협동에 기여하는 행사와 사업
5. 연구의 장려, 심의 및 표창
6. 기타 학회의 목적에 적합한 사업
제 2 장 회 원
- 제5조 (회원의 구분)
- 본 학회의 회원은 일반회원, 특별회원, 기관회원으로 나눈다.
- 제6조 (일반회원)
- 일반회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고, 본 학회의 취지에 찬동하여 가입을 신청하고 입회절차를 마친 자로 한다.
1. 국제경영학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대학의 강사 이상인 자
2. 기업, 정부기관 및 연구소 등에서 국제경영 분야에 종사하는 자
3. 국제경영학을 전공으로 하는 석사과정 재학생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4. 기타 이사회에서 회원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 제7조 (특별회원 및 기관회원)
- 다음 각 호에 해당하고, 입회절차를 마친 자와 단체는 각각 특별회원과 기관회원이 된다.
1. 특별회원은 학회의 취지에 동의하고, 이사회의 승인에 의해 회원자격이 인정되는 자
2. 기관회원은 학회의 취지에 동의하고, 이사회의 승인에 의해 회원자격이 인정되는 단체
- 제8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 1. 학회의 회원은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다만, 연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는 당해연도에 본 학회의 회원으로서의 권리를 지니지 못한다.
① 본 학회가 소집한 총회에서 출석 및 의결권
② 본 학회가 주관하는 모든 행사와 사업에의 참여권
③ 본 학회가 발간하는 학회지와 기타 간행물의 요구 및 수령권
④ 기타 본 학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권리
2. 모든 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하고, 기타 총회 및 이사회에서 결의한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 제9조 (회원의 가입과 탈퇴)
- 1. 본 학회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본회 소정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가입비 및 년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2. 본 학회의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 제10조 (회원의 자격상실)
- 본 학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장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회원을 징계 또는 제명할 수 있다.
1. 학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회원의 품위를 손상시킨 자
2. 회비를 3년 이상 미납한 경우
제 3 장 임 원
- 제11조 (임원)
- 본 학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회 장 : 1인
2. 차기회장 : 1인
3. 고문: 15인 이내
4. 부 회 장 : 3인 이상
5. 상임이사 : 5인 이상
6. 이 사 : 10인 이상
7. 감 사 : 2인
8. 사무국장 : 1인(사무차장 약간명)
9. 편집위원장 : 1인
10. 상임고문 : 약간명
- 제12조 (차기회장의 선임)
- 1. 차기회장은 다음의 후보 중에서 총회에서 선출한다.
① 공천위원회에서 추천하는 2인 이하의 정회원
2. 공천위원회는 회장, 전임회장, 차기회장, 부회장으로 구성한다.
② 회원 20인 이상의 추천을 받는 정회원
3. 회장은 공천위원회를 회원추천 후보등록 마감 후 10일 이내에 소집하고 공천위원회는 차기회장 후보를 2인 이내로 추천한다.
4. 차기회장 선거를 관리하기 위한 세부규정은 이사회의 의결로 따로 정할 수 있다.
5. 학회가 특별한 사유로 인해 총회를 개최하지 못함으로써 차기 회장을 선출하기 전에 회장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는 현 회장이 총회를 소집해야 한다.
- 제13조 (기타 임원의 선임)
- 1.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2. 감사는 회원의 추천으로 총회에서 선임한다.
3. 고문은 학회에 대한 기여가 매우 크거나, 학문적인 명망이 높은 분으로 선임하며, 상임고문은 전임회장 중에서 회장의 추천으로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4. 그 밖의 임원선출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정을 따른다.
- 제14조 (임원의 임기 및 겸직금지)
- 1.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2. 보궐로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3.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제12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보선하며, 보선에 의하여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4. 임원 임기가 만료 후라도 총회에서의 임원선출 시까지 그 임무를 행한다. 그러나 그 기간은 180일을 초과할 수 없다.
5. 임원의 겸직은 학회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용되며, 사무국, 감사 및 편집위원회의 직을 겸할 수 있다.
- 제15조 (임원의 결격사유)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형법 제43조에 의한 자격상실 또는 자격정지자
2. 미성년자, 성년피후견인 또는 한정피후견인
3. 회비 납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
- 제16조 (임원의 직무)
- 1. 회장은 학회를 대표하여, 총회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어 회무를 총괄한다.
2. 차기회장,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차기회장, 부회장 순으로 하며 부회장의 경우 연장자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상임이사는 회장과 차기회장, 부회장을 보좌하며, 본 학회의 사무 전반을 관장한다.
4.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 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5. 감사의 직무는 다음의 것으로 정한다.
① 협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6.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 및 연구회의 구성과 운영, 연구관련물의 편집과 출판, 최우수 논문상 후보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② 이사회의 운영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③ 1호 및 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및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④ 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해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 소집을 요구하는 일
⑤ 학회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해 이사회 및 총회 또는 회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 제17조 (임원의 보수)
- 임원은 무임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업무수행상 실비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그 전액 또는 일부를 본 학회의 부담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 4 장 총 회
- 제18조 (총회)
- 본 학회의 총회는 본 학회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 제19조 (총회의 구성)
- 총회는 일반회원, 특별회원 및 기관회원으로 구성한다.
- 제20조 (총회의 소집 및 소집 통지)
- 1. 정기총회는 연 1회 정기적으로 개최되고,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소집한다.
2. 임시총회는 회장 또는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소집한다.
3. 총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여 소집 1주전에 각 회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위 방법으로 총회를 개최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위 기간은 단축할 수 있고 구두, 전화 또는 기타 신속한 방법으로 소집 통지를 할 수 있다.
4. 제3항의 통지서에는 회의의 목적과 안건, 소집일시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 제21조 (총회의 의결사항)
-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회장 및 임원의 선출과 해임에 관한 사항
2.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학회의 해산 결의 등 중요한 사항
5. 기타 회장과 이사회가 부의한 사항
- 제22조 (회장 및 회원의 의결권 제한)
- 회장 또는 회원은 다음의 경우에 의결권을 가질 수 없다.
1. 학회와 회장 또는 회원간의 법률상의 소송 개시 및 해결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회장 또는 회원 자신과 학회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 제23조 (총회의 운영)
- 1. 총회는 출석회원으로 성립하며, 회장이 총회의 의장을 맡는다.
2. 총회의 의결은 회원 과반수 출석 및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며, 가부동수(可否同數)인 경우 부결된 것으로 한다. 단 총회의 의결권은 위임으로 대신할 수 있다.
제 5 장 이 사 회
- 제24조 (이사회)
- 본 학회에 이사회를 둔다.
1. 이사회는 회장, 고문, 부회장, 사무국장/차장, 상임이사, 이사로 구성하고, 회장이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소집한다.
- 제25조 (이사회의 의결사항)
-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업무의 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ㆍ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4.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5. 정관에 의해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6. 상임임원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7. 기타
- 제26조(이사회의 소집)
- 1. 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한다.
2. 이사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여 소집 1주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위 방법으로 이사회를 개최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위 기간은 단축할 수 있고 구두, 전화 또는 기타 신속한 방법으로 소집 통지를 할 수 있다.
3. 제3항의 통지서에는 회의의 목적과 안건, 소집일시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 제27조 (이사회의 의결방법)
- 1. 이사회의 의결은 이사 과반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2. 감사, 편집위원장, 사무국장/차장은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지만, 의결권은 없다.
제 6 장 사무국 및 편집위원회
- 제28조(사무국의 설치)
- 본 학회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본 학회의 주사무소에 사무국을 설치한다.
- 제29조 (사무국장 및 간사)
- 1. 본 학회의 사무국에는 1인의 사무국장과 약간명의 사무차장을 두고 이를 보좌하는 약간명의 사무간사를 둘 수 있다.
2. 사무국장은 회장을 보좌하여 직무를 처리한다.
3. 간사는 회장 및 사무국장/차장의 명을 받아 회무를 수행한다.
4. 회장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사무국장/차장 및 간사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일정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 제30조 (편집위원회)
- 본 학회는 학회지("국제경영리뷰", International Business Review)를 발행하기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두며, 편집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31조 (연구회 및 운영위원회)
- 본 학회에는 연구활동과 산학협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연구회(Study Group)와 각종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 7 장 재 정 및 회 계
- 제32조 (재정)
- 1. 본 학회의 재정은 회원의 입회비, 회비, 찬조금, 기부금,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2. 학회는 학회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급액 및 활용실적 등을 매년 3월말까지 공개한다.
- 제33조 (결산 및 사업보고)
- 1. 회장은 매 회계년도 말에 결산보고서와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에게 제출해야 하며, 감사는 이를 감사하고, 총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학회는 매 회계년도 개시 후 2개월 이내에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세입, 세출, 예산을 편성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3. 학회는 당해 연도의 결산보고서와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회계년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주무관청에 보고해야 한다. 이 경우 업무현황과 재산목록 및 감사결과 보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 제34조 (회계년도)
- 본 학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개시하여 12월 31일로 종료된다.
제 8 장 보 칙
- 제35조 (해산 및 해산신고)
- 본 학회가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전체 회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주무관청에 신고한다.
- 제36조 (청산인)
- 본 학회가 해산할 때에는 현 회장이 청산인이 되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에 의해 상임이사 중에서 이를 선임할 수 있다.
- 제37조 (잔여재산의 처분)
- 본 학회가 해산한 경우 학회의 채무를 결제한 후 잔여재산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한다.
- 제38조 (정관변경)
- 본 학회가 정관을 변경 또는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의 3분의 2이상의 찬성과 총회의 의결을 거쳐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39조 (공고사항 및 방법)
- 법령 또는 정관에 의해 공고되어야 할 사항은 학회 홈페이지에 게재하거나 회원에게 전자우편이나 전화를 이용하여 고지한다.
- 부 칙
- 제1조 본 정관은 주무관청이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