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 학회는 “사단법인 한국국제경영관리학회”(이하 '학회'라 한다)라 한다. 영문으로는 “Korean Academy of International Business Management"(약칭 : KAIBM)라 표기한다. 제2조 (사무소의 소재지) 본 학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또는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써 지방에 주사무소와 지부를 둘 수 있다. 제3조 (목적) 본 학회는 국제경영학 중심으로 다양한 학문영역 간 학제적 연구를 활성화하여 국가 경제정책의 학문적 기반을 마련하고 기업경영의 실무적 지침을 제공함으로써 국가경제 및 사회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사업) 본 학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학술발표회와 연구회 개최 2. 학술지 및 기타 간행물의 발간 3. 국내·외 관련 학술단체와의 교류 4. 산학협동에 기여하는 행사와 사업 5. 연구의 장려, 심의 및 표창 6. 기타 학회의 목적에 적합한 사업 제 2 장 회 원 제5조 (회원의 구분) 본 학회의 회원은 일반회원, 특별회원, 기관회원으로 나눈다. 제6조 (일반회원) 일반회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고, 본 학회의 취지에 찬동하여 가입을 신청하고 입회절차를 마친 자로 한다. 1. 국제경영학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대학의 강사 이상인 자 2. 기업, 정부기관 및 연구소 등에서 국제경영 분야에 종사하는 자 3. 국제경영학을 전공으로 하는 석사과정 재학생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4. 기타 이사회에서 회원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제7조 (특별회원 및 기관회원) 다음 각 호에 해당하고, 입회절차를 마친 자와 단체는 각각 특별회원과 기관회원이 된다. 1. 특별회원은 학회의 취지에 동의하고, 이사회의 승인에 의해 회원자격이 인정되는 자 2. 기관회원은 학회의 취지에 동의하고, 이사회의 승인에 의해 회원자격이 인정되는 단체 제8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1. 학회의 회원은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다만, 연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는 당해연도에 본 학회의 회원으로서의 권리를 지니지 못한다.① 본 학회가 소집한 총회에서 출석 및 의결권② 본 학회가 주관하는 모든 행사와 사업에의 참여권③ 본 학회가 발간하는 학회지와 기타 간행물의 요구 및 수령권④ 기타 본 학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권리 2. 모든 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하고, 기타 총회 및 이사회에서 결의한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 (회원의 가입과 탈퇴) 1. 본 학회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본회 소정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가입비 및 년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2. 본 학회의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제10조 (회원의 자격상실) 본 학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장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회원을 징계 또는 제명할 수 있다. 1. 학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회원의 품위를 손상시킨 자 2. 회비를 3년 이상 미납한 경우 제 3 장 임 원 제11조 (임원) 본 학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회 장 : 1인 2. 차기회장 : 1인3. 고문: 15인 이내4. 부 회 장 : 15인 이내5. 상임이사 : 30인 이내6. 이 사 : 50인 이내7. 감 사 : 2인8. 사무국장 : 1인(사무차장 약간명)9. 편집위원장 : 1인10. 상임고문 : 약간명 제12조 (차기회장의 선임) 1. 차기회장은 다음의 후보 중에서 총회에서 선출한다. ① 공천위원회에서 추천하는 2인 이하의 정회원 ② 회원 20인 이상의 추천을 받는 정회원 2. 공천위원회는 회장, 전임회장, 차기회장, 부회장으로 구성한다. 3. 회장은 공천위원회를 회원추천 후보등록 마감 후 10일 이내에 소집하고 공천위원회는 차기회장 후보를 2인 이내로 추천한다. 4. 차기회장 선거를 관리하기 위한 세부규정은 이사회의 의결로 따로 정할 수 있다. 5. 학회가 특별한 사유로 인해 총회를 개최하지 못함으로써 차기 회장을 선출하기 전에 회장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는 현 회장이 총회를 소집해야 한다. 제13조 (기타 임원의 선임) 1.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2. 감사는 회원의 추천으로 총회에서 선임한다. 3. 고문은 학회에 대한 기여가 매우 크거나, 학문적인 명망이 높은 분으로 선임하며, 상임고문은 전임회장 중에서 회장의 추천으로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4. 그 밖의 임원선출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정을 따른다. 제14조 (임원의 임기 및 겸직금지) 1.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2. 보궐로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3.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제12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보선하며, 보선에 의하여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4. 임원 임기가 만료 후라도 총회에서의 임원선출 시까지 그 임무를 행한다. 그러나 그 기간은 180일을 초과할 수 없다. 5. 임원은 본 학회의 타직을 겸하지 못한다. 제15조 (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형법 제43조에 의한 자격상실 또는 자격정지자 2. 미성년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회비 납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 제16조 (임원의 직무) 1. 회장은 학회를 대표하여, 총회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어 회무를 총괄한다. 2. 차기회장,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차기회장, 부회장 순으로 하며 부회장의 경우 연장자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상임이사는 회장과 차기회장, 부회장을 보좌하며, 본 학회의 사무 전반을 관장한다. 4.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 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5. 감사의 직무는 다음의 것으로 정한다. ① 협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② 이사회의 운영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③ 1호 및 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및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④ 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해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 소집을 요구하는 일 ⑤ 학회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해 이사회 및 총회 또는 회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6.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 및 연구회의 구성과 운영, 연구관련물의 편집과 출판, 최우수 논문상 후보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제17조 (임원의 보수) 임원은 무임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업무수행상 실비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그 전액 또는 일부를 본 학회의 부담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 4 장 총 회 제18조 (총회) 본 학회의 총회는 본 학회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제19조 (총회의 구성) 총회는 일반회원, 특별회원 및 기관회원으로 구성한다. 제20조 (총회의 소집 및 소집 통지) 1. 정기총회는 연 1회 정기적으로 개최되고,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소집한다. 2. 임ㅅ시총회는 회장 또는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소집한다.3. 총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여 소집 1주전에 각 회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위 방법으로 총회를 개최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위 기간은 단축할 수 있고 구두, 전화 또는 기타 신속한 방법으로 소집 통지를 할 수 있다.4. 제3항의 통지서에는 회의의 목적과 안건, 소집일시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21조 (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회장 및 임원의 선출과 해임에 관한 사항 2.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학회의 해산 결의 등 중요한 사항 5. 기타 회장과 이사회가 부의한 사항 제22조 (회장 및 회원의 의결권 제한) 회장 또는 회원은 다음의 경우에 의결권을 가질 수 없다. 1. 학회와 회장 또는 회원간의 법률상의 소송 개시 및 해결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회장 또는 회원 자신과 학회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23조 (총회의 운영) 1. 총회는 출석회원으로 성립하며, 회장이 총회의 의장을 맡는다. 2. 총회의 의결은 회원 과반수 출석 및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며, 가부동수(可否同數)인 경우 부결된 것으로 한다. 단 총회의 의결권은 위임으로 대신할 수 있다. 제 5 장 이 사 회 제24조 (이사회) 본 학회에 이사회를 둔다. 1. 이사회는 회장, 고문, 부회장, 사무국장/차장, 상임이사, 이사로 구성하고, 회장이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소집한다. 제25조 (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업무의 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ㆍ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4.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5. 정관에 의해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6. 상임임원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7. 기타 제26조(이사회의 소집) 1. 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한다.2. 이사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여 소집 1주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위 방법으로 이사회를 개최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위 기간은 단축할 수 있고 구두, 전화 또는 기타 신속한 방법으로 소집 통지를 할 수 있다.3. 제3항의 통지서에는 회의의 목적과 안건, 소집일시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27조 (이사회의 의결방법) 1. 이사회의 의결은 이사 과반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2. 감사, 편집위원장, 사무국장/차장은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지만, 의결권은 없다. 제 6 장 사무국 및 편집위원회 제28조(사무국의 설치) 본 학회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본 학회의 주사무소에 사무국을 설치한다. 제29조 (사무국장 및 간사) 1. 본 학회의 사무국에는 1인의 사무국장과 약간명의 사무차장을 두고 이를 보좌하는 약간명의 사무간사를 둘 수 있다. 2. 사무국장은 회장을 보좌하여 직무를 처리한다. 3. 간사는 회장 및 사무국장/차장의 명을 받아 회무를 수행한다. 4. 회장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사무국장/차장 및 간사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일정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제30조 (편집위원회) 본 학회는 학회지("국제경영리뷰", International Business Review)를 발행하기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두며, 편집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1조 (연구회 및 운영위원회) 본 학회에는 연구활동과 산학협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연구회(Study Group)와 각종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 7 장 재 정 및 회 계 제32조 (재정) 1. 본 학회의 재정은 회원의 입회비, 회비, 찬조금, 기부금,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2. 학회는 학회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급액 및 활용실적 등을 매년 3월말까지 공개한다. 제33조 (결산 및 사업보고) 1. 회장은 매 회계년도 말에 결산보고서와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에게 제출해야 하며, 감사는 이를 감사하고, 총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학회는 매 회계년도 개시 후 2개월 이내에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세입, 세출, 예산을 편성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3. 학회는 당해 연도의 결산보고서와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회계년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주무관청에 보고해야 한다. 이 경우 업무현황과 재산목록 및 감사결과 보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제34조 (회계년도) 본 학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개시하여 12월 31일로 종료된다. 제 8 장 보 칙 제35조 (해산 및 해산신고) 본 학회가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전체 회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주무관청에 신고한다. 제36조 (청산인) 본 학회가 해산할 때에는 현 회장이 청산인이 되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에 의해 상임이사 중에서 이를 선임할 수 있다. 제37조 (잔여재산의 처분) 본 학회가 해산한 경우 학회의 채무를 결제한 후 잔여재산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한다. 제38조 (정관변경) 본 학회가 정관을 변경 또는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의 3분의 2이상의 찬성과 총회의 의결을 거쳐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9조 (공고사항 및 방법) 법령 또는 정관에 의해 공고되어야 할 사항은 학회 홈페이지에 게재하거나 회원에게 전자우편이나 전화를 이용하여 고지한다. 부 칙 제1조 본 정관은 주무관청이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메뉴타이틀: 제 1 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 학회는 “사단법인 한국국제경영관리학회”(이하 '학회'라 한다)라 한다. 영문으로는 “Korean Academy of International Business Management"(약칭 : KAIBM)라 표기한다. 제2조 (사무소의 소재지) 본 학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또는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써 지방에 주사무소와 지부를 둘 수 있다. 제3조 (목적) 본 학회는 국제경영학 중심으로 다양한 학문영역 간 학제적 연구를 활성화하여 국가 경제정책의 학문적 기반을 마련하고 기업경영의 실무적 지침을 제공함으로써 국가경제 및 사회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사업) 본 학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학술발표회와 연구회 개최 2. 학술지 및 기타 간행물의 발간 3. 국내·외 관련 학술단체와의 교류 4. 산학협동에 기여하는 행사와 사업 5. 연구의 장려, 심의 및 표창 6. 기타 학회의 목적에 적합한 사업 제 2 장 회 원 제5조 (회원의 구분) 본 학회의 회원은 일반회원, 특별회원, 기관회원으로 나눈다. 제6조 (일반회원) 일반회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고, 본 학회의 취지에 찬동하여 가입을 신청하고 입회절차를 마친 자로 한다. 1. 국제경영학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대학의 강사 이상인 자 2. 기업, 정부기관 및 연구소 등에서 국제경영 분야에 종사하는 자 3. 국제경영학을 전공으로 하는 석사과정 재학생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4. 기타 이사회에서 회원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제7조 (특별회원 및 기관회원) 다음 각 호에 해당하고, 입회절차를 마친 자와 단체는 각각 특별회원과 기관회원이 된다. 1. 특별회원은 학회의 취지에 동의하고, 이사회의 승인에 의해 회원자격이 인정되는 자 2. 기관회원은 학회의 취지에 동의하고, 이사회의 승인에 의해 회원자격이 인정되는 단체 제8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1. 학회의 회원은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다만, 연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는 당해연도에 본 학회의 회원으로서의 권리를 지니지 못한다.① 본 학회가 소집한 총회에서 출석 및 의결권② 본 학회가 주관하는 모든 행사와 사업에의 참여권③ 본 학회가 발간하는 학회지와 기타 간행물의 요구 및 수령권④ 기타 본 학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권리 2. 모든 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하고, 기타 총회 및 이사회에서 결의한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 (회원의 가입과 탈퇴) 1. 본 학회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본회 소정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가입비 및 년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2. 본 학회의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제10조 (회원의 자격상실) 본 학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장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회원을 징계 또는 제명할 수 있다. 1. 학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회원의 품위를 손상시킨 자 2. 회비를 3년 이상 미납한 경우 제 3 장 임 원 제11조 (임원) 본 학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회 장 : 1인 2. 차기회장 : 1인3. 고문: 15인 이내4. 부 회 장 : 15인 이내5. 상임이사 : 30인 이내6. 이 사 : 50인 이내7. 감 사 : 2인8. 사무국장 : 1인(사무차장 약간명)9. 편집위원장 : 1인10. 상임고문 : 약간명 제12조 (차기회장의 선임) 1. 차기회장은 다음의 후보 중에서 총회에서 선출한다. ① 공천위원회에서 추천하는 2인 이하의 정회원 ② 회원 20인 이상의 추천을 받는 정회원 2. 공천위원회는 회장, 전임회장, 차기회장, 부회장으로 구성한다. 3. 회장은 공천위원회를 회원추천 후보등록 마감 후 10일 이내에 소집하고 공천위원회는 차기회장 후보를 2인 이내로 추천한다. 4. 차기회장 선거를 관리하기 위한 세부규정은 이사회의 의결로 따로 정할 수 있다. 5. 학회가 특별한 사유로 인해 총회를 개최하지 못함으로써 차기 회장을 선출하기 전에 회장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는 현 회장이 총회를 소집해야 한다. 제13조 (기타 임원의 선임) 1.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2. 감사는 회원의 추천으로 총회에서 선임한다. 3. 고문은 학회에 대한 기여가 매우 크거나, 학문적인 명망이 높은 분으로 선임하며, 상임고문은 전임회장 중에서 회장의 추천으로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4. 그 밖의 임원선출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정을 따른다. 제14조 (임원의 임기 및 겸직금지) 1.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2. 보궐로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3.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제12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보선하며, 보선에 의하여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4. 임원 임기가 만료 후라도 총회에서의 임원선출 시까지 그 임무를 행한다. 그러나 그 기간은 180일을 초과할 수 없다. 5. 임원은 본 학회의 타직을 겸하지 못한다. 제15조 (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형법 제43조에 의한 자격상실 또는 자격정지자 2. 미성년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회비 납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 제16조 (임원의 직무) 1. 회장은 학회를 대표하여, 총회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어 회무를 총괄한다. 2. 차기회장,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차기회장, 부회장 순으로 하며 부회장의 경우 연장자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상임이사는 회장과 차기회장, 부회장을 보좌하며, 본 학회의 사무 전반을 관장한다. 4.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 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5. 감사의 직무는 다음의 것으로 정한다. ① 협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② 이사회의 운영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③ 1호 및 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및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④ 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해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 소집을 요구하는 일 ⑤ 학회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해 이사회 및 총회 또는 회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6.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 및 연구회의 구성과 운영, 연구관련물의 편집과 출판, 최우수 논문상 후보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제17조 (임원의 보수) 임원은 무임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업무수행상 실비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그 전액 또는 일부를 본 학회의 부담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 4 장 총 회 제18조 (총회) 본 학회의 총회는 본 학회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제19조 (총회의 구성) 총회는 일반회원, 특별회원 및 기관회원으로 구성한다. 제20조 (총회의 소집 및 소집 통지) 1. 정기총회는 연 1회 정기적으로 개최되고,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소집한다. 2. 임ㅅ시총회는 회장 또는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소집한다.3. 총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여 소집 1주전에 각 회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위 방법으로 총회를 개최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위 기간은 단축할 수 있고 구두, 전화 또는 기타 신속한 방법으로 소집 통지를 할 수 있다.4. 제3항의 통지서에는 회의의 목적과 안건, 소집일시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21조 (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회장 및 임원의 선출과 해임에 관한 사항 2.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학회의 해산 결의 등 중요한 사항 5. 기타 회장과 이사회가 부의한 사항 제22조 (회장 및 회원의 의결권 제한) 회장 또는 회원은 다음의 경우에 의결권을 가질 수 없다. 1. 학회와 회장 또는 회원간의 법률상의 소송 개시 및 해결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회장 또는 회원 자신과 학회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23조 (총회의 운영) 1. 총회는 출석회원으로 성립하며, 회장이 총회의 의장을 맡는다. 2. 총회의 의결은 회원 과반수 출석 및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며, 가부동수(可否同數)인 경우 부결된 것으로 한다. 단 총회의 의결권은 위임으로 대신할 수 있다. 제 5 장 이 사 회 제24조 (이사회) 본 학회에 이사회를 둔다. 1. 이사회는 회장, 고문, 부회장, 사무국장/차장, 상임이사, 이사로 구성하고, 회장이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소집한다. 제25조 (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업무의 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ㆍ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4.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5. 정관에 의해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6. 상임임원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7. 기타 제26조(이사회의 소집) 1. 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한다.2. 이사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여 소집 1주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위 방법으로 이사회를 개최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위 기간은 단축할 수 있고 구두, 전화 또는 기타 신속한 방법으로 소집 통지를 할 수 있다.3. 제3항의 통지서에는 회의의 목적과 안건, 소집일시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27조 (이사회의 의결방법) 1. 이사회의 의결은 이사 과반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2. 감사, 편집위원장, 사무국장/차장은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지만, 의결권은 없다. 제 6 장 사무국 및 편집위원회 제28조(사무국의 설치) 본 학회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본 학회의 주사무소에 사무국을 설치한다. 제29조 (사무국장 및 간사) 1. 본 학회의 사무국에는 1인의 사무국장과 약간명의 사무차장을 두고 이를 보좌하는 약간명의 사무간사를 둘 수 있다. 2. 사무국장은 회장을 보좌하여 직무를 처리한다. 3. 간사는 회장 및 사무국장/차장의 명을 받아 회무를 수행한다. 4. 회장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사무국장/차장 및 간사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일정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제30조 (편집위원회) 본 학회는 학회지("국제경영리뷰", International Business Review)를 발행하기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두며, 편집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1조 (연구회 및 운영위원회) 본 학회에는 연구활동과 산학협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연구회(Study Group)와 각종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 7 장 재 정 및 회 계 제32조 (재정) 1. 본 학회의 재정은 회원의 입회비, 회비, 찬조금, 기부금,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2. 학회는 학회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급액 및 활용실적 등을 매년 3월말까지 공개한다. 제33조 (결산 및 사업보고) 1. 회장은 매 회계년도 말에 결산보고서와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에게 제출해야 하며, 감사는 이를 감사하고, 총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학회는 매 회계년도 개시 후 2개월 이내에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세입, 세출, 예산을 편성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3. 학회는 당해 연도의 결산보고서와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회계년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주무관청에 보고해야 한다. 이 경우 업무현황과 재산목록 및 감사결과 보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제34조 (회계년도) 본 학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개시하여 12월 31일로 종료된다. 제 8 장 보 칙 제35조 (해산 및 해산신고) 본 학회가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전체 회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주무관청에 신고한다. 제36조 (청산인) 본 학회가 해산할 때에는 현 회장이 청산인이 되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에 의해 상임이사 중에서 이를 선임할 수 있다. 제37조 (잔여재산의 처분) 본 학회가 해산한 경우 학회의 채무를 결제한 후 잔여재산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한다. 제38조 (정관변경) 본 학회가 정관을 변경 또는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의 3분의 2이상의 찬성과 총회의 의결을 거쳐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9조 (공고사항 및 방법) 법령 또는 정관에 의해 공고되어야 할 사항은 학회 홈페이지에 게재하거나 회원에게 전자우편이나 전화를 이용하여 고지한다. 부 칙 제1조 본 정관은 주무관청이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