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반 방침 (1) 논문투고는 학회의 회원이어야 한다. (2) 투고논문은 실증적인 통계분석을 거친 논문뿐만 아니라 새로운 연구방향이나 이론적 틀을 제시하는 논문, 경영사례 분석 논문의 경우도 투고가 가능하다. (3) 연구논문은 다른 간행물에 발표되지 아니한 것이어야 한다. (4) 논문의 내용에 대한 책임은 집필자가 진다. (5) 논문의 저작권은 달리 명시하지 않는 한 학회가 갖는다. (6) 투고된 논문은 반환하지 않는다. 2. 논문의 심사절차 (1) 학회지 게재를 원하는 논문은 연중 수시로 접수하고 수시로 게재여부를 심사한다. (2) 학회지 투고요령에 맞게 제출된 원고만 심사의 대상이 된다. 따라서 편집위원장은 투고요령에 맞지 않은 원고에 대해서는 투고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3) 논문이 접수되면 편집위원장은 즉시 논문접수일자를 저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며 이와 동시에 분야별 편집위원에게 최소 2인의 심사위원 선정을 의뢰한다. 단, 편집위원(장)이 자신의 논문을 투고한 경우 임시 편집위원(장)을 선정하여 심사위원 추천을 의뢰한다. (4) 투고된 논문은 최소 2인의 심사위원에 의하여 비밀심사(심사위원에게는 논문저자의 이름을 비밀로 하고 논문저자에게는 심사위원의 이름을 비밀로 하는 심사방법)를 받는다. (5) 편집위원장으로부터 논문심사를 의뢰받은 심사위원은 의뢰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심사를 끝내고 그 결과를 편집위원회의 소정양식에 의거하여 서면으로 편집위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선정된 심사위원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논문심사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즉시 편집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심사자가 의뢰받은 날로부터 1달 이내에 1차 심사결과를 보고하지 못할 경우 편집위원장은 새로운 심사자를 정하여 심사를 위촉할 수 있다. (6) 편집위원장은 1차 심사가 완료된 후 집필자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며 심사의 결과에 따라 논문을 요구할 수 있다. (7) 편집위원장으로부터 논문의 수정을 요구받은 집필자는 수정을 요청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내에 논문을 수정하여 편집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집필자는 수정논문과 함께 수정요지를 제출하여야 한다. 집필자가 사유를 통보하지 않고 기한 내에 수정된 논문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자신의 논문을 논문심사과정에서 철회한 것으로 간주한다. (8) 논문집필자가 수정하여 다시 제출한 논문은 1차 심사자가 다시 심사하도록 한다. (9) 편집위원회는 위의 과정을 통과한 논문만을 게재한다. (10) 특별기고로 초청받은 논문의 경우 위와 같은 심사과정을 경유하여 필요한 수정을 필한 후 게재한다. 3. 논문심사 기준 (1) 심사위원은 다음의 평가항목에 따라 논문을 심사하여야 한다. ① 연구주제의 중요성(이론적, 실무적 및 교육적 기여도) ② 접근방법의 독창성 ③ 관련문헌의 고찰 ④ 연구방법의 타당성 ⑤ 결론의 유의성 및 시사점 ⑥ 문장 및 표현의 정확성 (2) 심사결과는 5단계이며(1. 무수정게재 2. 수정 후 게재 3. 수정 후 재심사 4. 게재불가), 2명의 심사위원의 심사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① 1/1 수정없이 게재: 게재예정증명서 발부 가능 ② 1/2, 2/2 수정후 게재: 게재예정증명서를 발부가능하며, 수정에 대한 판단은 편집위원장이 담당 ③ 1/3, 2/3, 3/3: 수정후 재심사 ④ 4/4: 게재불가통보 (3) 2명의 심사의견이 게재불가와 다른 의견으로 양분되는 경우에는 제3의 심사위원을 선정하여 심사를 위촉한다. 이 때 제3의 심사위원의 의견을 최종심사의견으로 한다. 4. 기타사항 (1) 편집위원회가 게재를 확정한 날이 빠른 순서로 학술지에 게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편집위원장은 논문의 중요성과 특정분야에의 편중 등을 고려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 (2) 논문게재예정증명서는 투고논문이 확정된 후에 저자의 요청에 한하여 발행한다. (3)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장의 결정에 따른다. 메뉴타이틀: 1. 일반 방침 (1) 논문투고는 학회의 회원이어야 한다. (2) 투고논문은 실증적인 통계분석을 거친 논문뿐만 아니라 새로운 연구방향이나 이론적 틀을 제시하는 논문, 경영사례 분석 논문의 경우도 투고가 가능하다. (3) 연구논문은 다른 간행물에 발표되지 아니한 것이어야 한다. (4) 논문의 내용에 대한 책임은 집필자가 진다. (5) 논문의 저작권은 달리 명시하지 않는 한 학회가 갖는다. (6) 투고된 논문은 반환하지 않는다. 2. 논문의 심사절차 (1) 학회지 게재를 원하는 논문은 연중 수시로 접수하고 수시로 게재여부를 심사한다. (2) 학회지 투고요령에 맞게 제출된 원고만 심사의 대상이 된다. 따라서 편집위원장은 투고요령에 맞지 않은 원고에 대해서는 투고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3) 논문이 접수되면 편집위원장은 즉시 논문접수일자를 저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며 이와 동시에 분야별 편집위원에게 최소 2인의 심사위원 선정을 의뢰한다. 단, 편집위원(장)이 자신의 논문을 투고한 경우 임시 편집위원(장)을 선정하여 심사위원 추천을 의뢰한다. (4) 투고된 논문은 최소 2인의 심사위원에 의하여 비밀심사(심사위원에게는 논문저자의 이름을 비밀로 하고 논문저자에게는 심사위원의 이름을 비밀로 하는 심사방법)를 받는다. (5) 편집위원장으로부터 논문심사를 의뢰받은 심사위원은 의뢰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심사를 끝내고 그 결과를 편집위원회의 소정양식에 의거하여 서면으로 편집위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선정된 심사위원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논문심사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즉시 편집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심사자가 의뢰받은 날로부터 1달 이내에 1차 심사결과를 보고하지 못할 경우 편집위원장은 새로운 심사자를 정하여 심사를 위촉할 수 있다. (6) 편집위원장은 1차 심사가 완료된 후 집필자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며 심사의 결과에 따라 논문을 요구할 수 있다. (7) 편집위원장으로부터 논문의 수정을 요구받은 집필자는 수정을 요청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내에 논문을 수정하여 편집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집필자는 수정논문과 함께 수정요지를 제출하여야 한다. 집필자가 사유를 통보하지 않고 기한 내에 수정된 논문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자신의 논문을 논문심사과정에서 철회한 것으로 간주한다. (8) 논문집필자가 수정하여 다시 제출한 논문은 1차 심사자가 다시 심사하도록 한다. (9) 편집위원회는 위의 과정을 통과한 논문만을 게재한다. (10) 특별기고로 초청받은 논문의 경우 위와 같은 심사과정을 경유하여 필요한 수정을 필한 후 게재한다. 3. 논문심사 기준 (1) 심사위원은 다음의 평가항목에 따라 논문을 심사하여야 한다. ① 연구주제의 중요성(이론적, 실무적 및 교육적 기여도) ② 접근방법의 독창성 ③ 관련문헌의 고찰 ④ 연구방법의 타당성 ⑤ 결론의 유의성 및 시사점 ⑥ 문장 및 표현의 정확성 (2) 심사결과는 5단계이며(1. 무수정게재 2. 수정 후 게재 3. 수정 후 재심사 4. 게재불가), 2명의 심사위원의 심사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① 1/1 수정없이 게재: 게재예정증명서 발부 가능 ② 1/2, 2/2 수정후 게재: 게재예정증명서를 발부가능하며, 수정에 대한 판단은 편집위원장이 담당 ③ 1/3, 2/3, 3/3: 수정후 재심사 ④ 4/4: 게재불가통보 (3) 2명의 심사의견이 게재불가와 다른 의견으로 양분되는 경우에는 제3의 심사위원을 선정하여 심사를 위촉한다. 이 때 제3의 심사위원의 의견을 최종심사의견으로 한다. 4. 기타사항 (1) 편집위원회가 게재를 확정한 날이 빠른 순서로 학술지에 게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편집위원장은 논문의 중요성과 특정분야에의 편중 등을 고려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 (2) 논문게재예정증명서는 투고논문이 확정된 후에 저자의 요청에 한하여 발행한다. (3)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장의 결정에 따른다.